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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운송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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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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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문

- 총 게시물 5건, 페이지 1 / 1
  • Q

    유실물은 어떻게 찾나요?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반납된 시내버스 내의 분실물 확인을 위해서는 운행노선의 해당 회사로 연락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운행노선의 해당 회사 연락처는 고객마당 -> 유실물 처리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시 차량번호와 분실한 시간대 분실하신 물건을 알려주세요)
  • Q

    시내버스 시설물이 훼손됐어요.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시내버스 시설물이 훼손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개승강장(쉘터) : 시청 버스운영과 ☎042-270-5778 / ☎120
        - 승강장 표지판 : 버스운송사업조합 ☎042-522-2172, 2254
        - 노선안내도 : 버스운송사업조합 ☎042-522-2172, 2254
        - 버스도착 안내시스템(BIT) : 시청 공공교통정책과 ☎042-270-2743 / ☎120
     
     승강장의 구체적인 위치 설명 및 정보(승강장명, 관리번호, 방향 등)를 설명해 주시면 시설물 조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 Q

    시내버스에 음식물(음료)을 들고 탈 수 있나요?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은 불가하고,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가능합니다. 
       ex) ※ 가능한 경우 ※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밀폐) 된 음식
               - 따지 않은 캔이나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료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육류 등의 식재료 
     
            ※ 불가능한 경우 ※ 
              - 일회용 컵에 담긴 떡볶이, 치킨 등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다만, 용기에 밀폐된 음식이라도 냄새가 심한 음식은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배차간격 조정(증차) 요청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대전 시내버스는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배차간격 조정(증차) 뿐만 아니라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노선 조정, 시간표 변경 등 운영 개선 요청이 대전시 100개 모든 노선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1일 평균 41만여 명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노선 운영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버스 대수는 964대로 한정되어 있어 1개 노선의 배차간격이 단축(증차) 되면 타 노선의 배차간격이 증가(감차) 하여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균 배차간격을 약 2~3분 단축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들고 탈 수 있는 물품의 제한이 있나요?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답변내용 보기 이미지 버튼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은 차내 반입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사체
        -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 
        -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 규모가 큰 물품(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kg 미만이고, 용적 규격이 50x40x20㎤ 미만으로 한다.)
        -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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