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증거수집과 차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고 건전한 교통안전 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대전 시내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DVR)를 설치/운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관한 법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영상처리기기 운영 방침
시내버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녹화된 자료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시내버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정보는 시내버스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입증자료, 범죄 예방 및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 교육자료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 운영 주체인 시내버스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감독하며 개인 영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임의적인 저장 및 수정이 불가하며 관리 대장을 통해 저장 내역을 기록하고 열람하며 불법적인 저장 / 열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건장치 및 이력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버스운송 사업조합 및 대전 시내버스 회사 홈페이지 안내
시내버스 차량 내부 CCTV가 작동 중임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부착 운영
부착 안내 스티커
외부 / 내부 CCTV 작동
외부 CCTV
내부 CCTV
녹화자료 열람 요청 절차
녹화자료 열람은 개인이 임의적으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대전시, 경찰)의 신청과 경찰의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민원발생 이후 4일 이내에 열람을 신청해야 영상 확보가 가능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제품 및 저장방법에 따라 녹화자료 보존 기간이 일부 상이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백업되므로 녹화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120번 또는 042-270-5781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 042-522-2254